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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집단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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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체들의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통신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키로했다.

법률포털 사이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통신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모아 1인당 50만원씩의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로마켓은 이를 위해 24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lawmarket.co.kr)의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코너에서 피해자들이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뒤 '위임계약서 보내기' 항목을 선택하면 소송을 대신 수행해 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1만원을 입금하면 위임계약이 체결되며 로마켓이 최근 개발한 '집단소송 온라인 자동 솔루션'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간단히 처리된다고 로마켓은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집단적 권리 구제가 필요한 사건을 단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기재사항을 작성해 보내면 관련 데이터가 자동 분류돼 소송자료 정리업무가 간소화됐다고 로마켓은 설명했다.

로마켓은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소액청구 집단소송의 경우 위임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일일이 소송 참가자들로부터 계약서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나변호사가 업무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로마켓은 이 프로그램을 특허청에 특허등록 출원했다.

경찰은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전북·경북 등지에서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돈을 받고 텔레마케팅업체에 회원정보를 유출하는 등 불법사례를 잇따라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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