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과 지하상가 실내 공기에서 유지기준을 최고 20배 가까이 초과한 미세먼지(PM10) 또는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등이 검출, 과태료(100만-700만원) 및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이용 시설 4천454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결과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위반 12건, 실내공기질 미측정 19건, 교육 미이수 6건, 환기설비 의무위반 2건 등 39곳(약 1%)이 적발됐다.
위반 시설은 찜질방 11곳, 의료기관 9곳, 대규모 점포 8곳, 실내 주차장 5곳, 지하도 상가 3곳, 국공립 보육시설과 국공립 노인의료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각 1곳등이다.
또한 지하도 상가 3곳, 대규모 점포 3곳, 박물관 1곳, 지하역사 1곳 등 8곳은유지 기준과는 달리 제재 조치가 따르지 않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권고 기준을최고 3배 가까이 초과했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12곳 중에는 서울 지역 H병원, H어린이집, S요양원과 부산 B병원, 대구 K병원, 충북 J병원, 인천 지하상가 2곳, 경기 S오피스텔주차장, 제주 E유통업체와 J지하상가 등이 포함돼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법이 시행된 2004년 5월 이후 완공단계에 이른 시설이 없어 현재 점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규정이 적용돼 올 상반기중 점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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