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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보석신청…내주 허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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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회장 변호인단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처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는데다 정 회장이 오래 자리를 비우면서 현대차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석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령인 점과 고혈압 등 건강 문제도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26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8일째를 맞는다.

검찰은 변호인측에서 보석신청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중 반대 의견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용처 수사를 위해 정 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정 회장이 1천100억원대의 현대차 비자금의 사용처를 거의 진술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병이 풀려나면 용처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신청서와 검찰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어서 보석 허가 여부는 빨라야 다음 주말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최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어온 재벌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한편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현대·기아자동차협력회 등 3개 단체는 정 회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지금까지 5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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