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 등 388개 지역·지구를 제외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의 48개, 건교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할 부령으로 정한 137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203개 등 388개 지역·지구 외에 토지이용을 규제할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못한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려면 목적과 필요성, 지정기준 등을 명시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규제심의위원회는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국방부, 행자부 등 9개 부처의 1급 공무원과 민간 8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평가는 각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짜인 토지이용규제 평가단이 맡는다.
제정안은 또 신규 지역·지구 지정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으며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토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 제공할 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 시설을 아파트, 공장, 창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으로 규정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서식을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투명해지고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전산화 등으로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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