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택 영양군수 당선자가 금품제공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위재천)은 1일 권영택 영양군수 당선자로부터 선거운동 기간중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J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J 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권 당선자를 만나 문중 재실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 권 당선자로부터 직접 수백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권 당선자를 소환, 금품제공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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