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주택우선분양제도의 신청자격을 현행 근속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근무한 무주택 중소기업근로자는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특별 공급하는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우선분양제도는 각 지방 중기청에서 주공 등과 협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선 분양 주택 물량을 확보, 장기 근속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제도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받은 주택의 처분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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