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붉은악마 '오 필승코리아' 저작권소 제기

한국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악마는 5일 가수 윤도현 씨가 부른 월드컵 응원가 '오 필승코리아'의 작곡자 이모 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이 노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저작권 확인 및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붉은악마는 "이 노래는 붉은악마 창립 때부터 사용됐고 소속 운영위원 2명이 저작권자인데 이 씨가 동의없이 이 노래를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고 포털사이트 등에 상업적으로 제공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구전돼 오던 응원구호를 가창곡 형태로 만들어낸 만큼 이 노래에서 가사를 제외한 부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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