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악마는 5일 가수 윤도현 씨가 부른 월드컵 응원가 '오 필승코리아'의 작곡자 이모 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이 노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저작권 확인 및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붉은악마는 "이 노래는 붉은악마 창립 때부터 사용됐고 소속 운영위원 2명이 저작권자인데 이 씨가 동의없이 이 노래를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고 포털사이트 등에 상업적으로 제공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구전돼 오던 응원구호를 가창곡 형태로 만들어낸 만큼 이 노래에서 가사를 제외한 부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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