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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집 강도범, 알고보니…서동주 스토킹 혐의 재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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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동주, 배우 김규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방송인 서동주, 배우 김규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40대 남성이 범행 당시 다른 유명인의 자택에 침입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MBN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해 김 씨와 함께 있던 지인을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는 올해 초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초 서동주 씨에게 전화를 걸고 자택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과 함께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잠정조치에 따라 약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수사당국은 A씨가 유명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범행을 시도하거나 저지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강도행각을 벌이고, 김씨와 다른 동거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으며, 곧바로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김씨 등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21일 오전 0시쯤 서울 모처에서 자수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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