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제결혼 가정도 행복할 권리 있다

국제결혼한 이주여성과 2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갈수록 급증하는 국제결혼 가정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큰 숙제임에도 '순혈(純血)주의'에 경도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그간 방치돼 왔다.

6일 정부 당국의 '국제결혼 가정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의 전체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 비율은 13.6%나 된다. 1990년 1.2%에서 15년 만에 무려 11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과의 결혼이 화젯거리였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인데 어느새 이렇게 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게다가 지난해만도 4만 3천121건의 국제결혼 중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3만 1천160건으로 72%를 차지할 만큼 한국 남성과 아시아 여성 간 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 여성들의 결혼관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 한 이 같은 국제결혼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의 핵심은 외국인 배우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여성과 국제결혼 부부의 2세에 있다. 앞으로 2010년 경이면 국제결혼 부부의 2세들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외국인 '새댁'의 상당수는 언어소통난에다 생활고, 가족의 비인격적 대우, 취업난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자녀들 역시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의 영향으로 발달성 언어장애와 또래들의 놀림 등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필요성과 2세들에 대한 차별 방지책, 결혼중개업과 이주대행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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