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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법' 둘러싸고 청와대-우리당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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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실용주의 노선으로 급선회하면서 당청 간 마찰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5·31 지방선거 패배 요인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부동산법 처리를 놓고 시각차가 두드러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수면위로 부상했다.

12일 있은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부겸 상임위원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제까지의 정부 정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현 비상임위원은 "국민이 고통으로 느끼는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정책 확대와 부동산·세제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부동산법 개정 문제를 촉구했다.

이호웅 비상임위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가격이 높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에도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부작용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배려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야파로 분류되는 인사여서 부동산법 처리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이견이 당내 개혁파에게도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같은 날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쟁점정리-부동산 세금 정상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약 16만 호(전국 1.2%)이고 이 가운데 99.5%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일부 고가주택의 세부담 증가는 조세형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유세 수정 불가 방침을 주장했다. 청와대 부동산 특별기획팀이 장문의 글을 통해 당내에서 제기된 부동산정책 기조 변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획팀은 글을 통해 "투기 목적 없이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나 수입이 없는 은퇴 노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당내 주장에 대해 "고액 재산가 과세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외국에서도 고가 주택 경감 제도는 없다."고 일축하고 "4억 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내고, 15억 원 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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