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해온 업소 40여 곳이 무더기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선 시.군, 경찰, 소방서, 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에나멜소부, 시너 등 유사휘발유를 취급 판매한 업소 42곳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경산 15곳, 칠곡 11곳, 안동 5곳, 구미.김천 각 4곳, 경주 3곳 등이었다.
이들 업소는 18ℓ들이 용기 2통 분량의 유사휘발유를 2만8천~3만4천원씩에 주택가, 페인트가게, 외곽도로, 컨테이너, 창고 등을 통해 자동차에 불법 주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유사휘발유 판매는 석유류제품의 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무연휘발유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는 틈을 타 유사휘발유 판매사례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총 253건의 유사휘발유 판매사례를 적발해 고발조치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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