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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축협 노사대립 "끝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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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일부 노조요구 수용…조합원 "조합장 사퇴를"

파업중인 직원들이 업무복귀 시한인 16일을 넘기면서 대의원을 중심으로 직장폐쇄와 조합해산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와 파업으로 시작된 상주축협 조합원들과 직원노조의 대립(본보 6월16일자 9면 보도)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파업중인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상주축협 대의원과 조합원 등 100여 명은 '직원노조 인정과 협상'을 결의한 조합장과 이사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직원들의 무조건적 업무복귀와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대의원들은 직원들이 업무복귀 시한인 16일을 지키지 않자 조합원들에게 '직장폐쇄 및 파산선고 동의서'를 보내 80%의 조합해산 찬성 결의를 받아냈다.

상주축협은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이사회를 열어 ▷직원노조 인정 ▷비정규직원의 단계적 정규직화 ▷56세인 정년을 58세로 연장 하는 등의 노조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사회 방침에 대해 조합원들은 이날 아침 축협으로 몰려와 "직원노조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19일까지 직원들이 노조탈퇴와 함께 업무복귀를 하지 않으면 조합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석황(54) 대의원협의회장은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조합장과 이사들은 사태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19일까지 노조원들이 무조건적 업무복귀와 노조탈퇴를 하지않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해산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17일 대의원회는 총회를 열어 사료불매 운동과 노조간부 책상 철거를 거쳐 직장폐쇄와 파산선고를 추진한다는 단계적 대응 방침을 결의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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