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20일 음주.무면허 운전 금지 보호관찰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보호관찰법 위반)로 김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2년에다 준법운전 수강명령 24시간을 각각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14-16일 사흘연속으로 무면허로 운전해 준법운전 교육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 측은 "교육중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를 소개했으나 이를 무시하다 적발됐다"면서 "이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