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20일 음주.무면허 운전 금지 보호관찰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보호관찰법 위반)로 김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2년에다 준법운전 수강명령 24시간을 각각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14-16일 사흘연속으로 무면허로 운전해 준법운전 교육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 측은 "교육중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를 소개했으나 이를 무시하다 적발됐다"면서 "이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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