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장애 비관자살도 일부 배상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가 사고 3개월뒤 자살했다면 사고와 자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1단독 서경희 판사는 21일 이모씨의 유족이 A관광회사와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학생 신분인 사망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신체장애 등을 비관하다 자살에 이른 것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그러나 "사망자도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잘못이 있고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유족들은 대학교 3학년이던 이씨가 2003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관광버스와 부딪혀 좌측 눈을 실명한뒤 다음해 1월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자살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