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는 22일 "학교와 학급 임원 선출시 성적 제한을 두는 교칙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인천시내 5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회칙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5곳에서 임원선출시 성적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성적을 기준으로 내세워 학생들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성적이 나쁘더라도 통솔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책임감 있게 학생회를 이끌어 갈 수 있지만 부당한 규정으로 선택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학생의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학생회 회칙이 오히려 학생자치를 제약하는 조건이어서는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대로는 대구까지 내준다'…"시민 공감할 공정한 공천해야"
벤처투자 '수도권 쏠림' 여전…대구경북 비중 2%
[인프라가 공연시장 좌우한다] 뮤지컬 전용극장·대형 아레나 타고 성장하는 부산·인천…대구는 제자리
대구농협, '백설기 데이' 우리쌀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나도 좋았다" 女 녹취록 공개…성추행 의혹 직접 해명한 배우 한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