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는 22일 "학교와 학급 임원 선출시 성적 제한을 두는 교칙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인천시내 5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회칙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5곳에서 임원선출시 성적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성적을 기준으로 내세워 학생들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성적이 나쁘더라도 통솔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책임감 있게 학생회를 이끌어 갈 수 있지만 부당한 규정으로 선택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학생의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학생회 회칙이 오히려 학생자치를 제약하는 조건이어서는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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