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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 2008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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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소유주택이 없고 자녀 2명 이상을 두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1천7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지원을 받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가 의뢰한 ETIC(근로소득지원세제)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로 ▷연간 소득이 부부합산 1천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이면서 총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거나 소득세를 깎아준다.

그러나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고 그 사업장에 아내가 취업해 급여를 받을 경우 아내가 급여소득자이지만 부부 공동사업으로 간주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연간소득이 8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근로소득의 10%, 800만~1천200만 원인 가구는 정액으로 80만 원, 1천200만 원을 넘으면 1천700만 원과의 차액의 16%이며 1천700만 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데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면 지원금액은 30만 원(300만 원의 10%), 1천만 원이면 80만 원, 1천500만 원이면 32만 원(1천700만 원-1천500만 원의 차액인 200만 원의 16%)이다.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 가구는 현재 31만 가구이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천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이어 2단계로 2010∼2012년 자녀 1인이상을 둔 근로자가구, 3단계 2013년부터 자녀 1인이상을 둔 자영사업자와 특수직사업자(보험모집인·골프장보조원 등), 4단계 무자녀 가구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란=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EITC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EITC는 크게 근로여부, 대상계층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인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지만 EITC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를 밑도는 빈곤층가구인데 비해 EITC는 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을 주된 대상으로한다.

현재 EITC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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