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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초등학생 과잉체벌 여교사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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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체벌한 여교사가 이례적으로 의원면직됐다.

전북 군산교육청은 29일 S초등교 1학년 A(53.여)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 즉각 의원면직 처리했다.

특히 30년 경력의 정규 교사가 체벌과 관련해 교육계를 떠난 것은 전북 지역에서 처음이다.

군산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A교사가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도한 체벌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날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담임권과 수업권을 박탈하는 직위해제를 통해 중징계를 암시했으며 3일만인 이날 복직이나 신규임용이 원천 봉쇄된 '의원면직' 처리를 단행함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의 확산을 차단했다.

물론 의원면직으로 추가 징계는 뒤따르지 않지만 이는 교육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파면이나 해임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이다.

교육당국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면 재심청구 등 소송을 통해 이를 경감받아 복직할 수는 여지가 있으나 의원면직은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군산교육청이 이처럼 체벌 교사에 대해 발빠른 대처를 한 것은 지난해 1월 터진 '건빵 도시락 사건'에 이어 사회적인 관심의 진원지로 인식돼 '교육계의 불명예 도시'라는 멍에를 벗어던지려는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청은 사건이 터진 27일 직위해제 이후 연일 해당 여교사를 압박, 학부모 사과와 사직서를 신속하게 유도한 뒤 이날 의원면직함으로써 자정의지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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