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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94% '고령자 재고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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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의 90% 이상이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주요 기업 1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보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93.6%인 118개사가 정년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기업에 소속 종업원에게 65세까지 일할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4월부터 시행했다.

니혼게이자이의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재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고용자의 급여는 정년퇴직 연령인 60세 때의 50% 정도를 주는 곳이 가장 많았다. 희망자는 전원 재고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맡는 업무는 퇴직 전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업으로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을 폐지한 곳은 일본 맥도날드 한 곳 뿐이었다.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한 곳도 후지(富士)전기홀딩스와 나고야(名古屋) 철도 2곳 뿐이었다.

정년을 63세 또는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한 곳은 미쓰이(三井)물산, 가와사키(川崎)중공업, 아오야마(靑山))상사 등 3곳이었다.

이들 6개사 가운데 일본 맥도날드를 제외한 5개사는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년을 맞은 종업원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근무연장제도를 도입한 곳도 2곳에 그쳤다.

재고용자의 임금수준은 60세 시점의 '50% 이상-70% 미만'이 전체의 36.5%로 가장 많았다. '30% 이상-50% 미만'은 31.7%였다.

재고용 제도와 연장 근무 적용 대상은 조사대상 기업의 90% 이상이 건강에 문제만 없으면 희망자를 모두 받아주는 등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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