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장 장외발매소 설치를 놓고 구미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구미시가 집회장으로 용도허가를 내준 선기동 부지 6천여㎡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 경륜장 장외발매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미YMCA와 구미경실련 등 구미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구미시가 사행·도박산업인 경마장이나 경륜장을 설치 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은 "경륜장 장외발매소 조성으로 지방재정확충 효과가 거의 없는 대신에 지역자본 유출이 심화되며, 사행심을 유발해 지역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건물 용도가 집회장이며 집회장은 회의장이나 예식장.마권발매장이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경륜장 장외발매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창원경륜공단측은 문화관광부에 구미 등 전국 9개 지역을 장외매장 설치계획 후보지로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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