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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제' 도입 결정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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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이 9월로 미뤄졌다.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0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민·관 모두 내부논의를 거쳐 9월 중 입장을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9월 11일쯤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민·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달 18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국민소송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과정을 다시 거쳐 입장을 추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도 국민소송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차관급 실무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연내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개추위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일정 수 이상 연서를 해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를 통해서도 국가기관·공공단체 재정 상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사 청구에 참여했던 국민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소송제 도입을 검토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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