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미군기지 수감자에 제네바협약 적용"

미국 국방부가 최근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반영, 쿠바 관타나모 기지를 비롯한 전 세계 미군 기지에 있는 수감자들에 대해 제네바협약을 적용토록 내부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고든 잉글랜드 국방 부장관이 서명한 이러한 내부 지침을 확인하면서 미국은 이미 수감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왔기 때문에 이 지침이 정책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스노 대변인은 "단지 우리는 바로잡으려 할 뿐이지 정책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군사위원회에 의한 전범 재판이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결의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 용의자들의 경우 전쟁 포로가 아닌 '적 전투원' 이어서 제네바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보호조항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 협약에 준해서 이들을 대우해왔다고 주장했을 뿐 이같은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었다.

또 미국측 부인에도 불구,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학대, 고문 피해를 호소하고 군사위원회와 같은 간이 재판이 아닌 공식 군법회의나 민간 법정을 이용할 권리를 주장해왔다. 특히 일부는 단식 농성을 하고 심지어 자살 까지 감행했다. 대테러전에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역시 제네바 협약 서명국이다. 따라서 잉글랜드 부장관의 내부 지침에도 불구, 수감자들의 운명이 곧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포로 재판 절차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3조의 경우 "문명인들에 의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고, 모든 사법적 보장책들이 제공되는 정규 재판소에 의해 형량을 선고하도록 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제네바 협약이란?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기지에 구금된 수감자들에게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을 적용토록 결정함으로써 협약의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측이 적용키로 한 제네바 협약이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제3협약으로 불린다. 제네바 협약은 스위스인 앙리 뒤낭의 제안으로 1863년 10월에 소집된 국제 회의에서 전장에서 부상자 및 구호요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비롯됐다.

이듬해인 1864년 8월 스위스 연방정부의 초청으로 16개국 26명의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외교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됐고 그 2주 뒤인 8월 22일 12개국 정부대표가 최초의 제네바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의 정식명칭은 '육상전투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 협약'으로 1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 목적은 전지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며 그들을 구호하는 요원이나 시설을 공격에서 보호하는 데 있었다.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 즉 포로의 인도적 대우 장치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 7월 27일 제네바 협약'을 통해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3개의 제네바 협약은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이나 미비한 상황이 적지않게 노출됐다. 이 때문에 보완 작업이 전쟁이 끝난 후 국제적십자위윈회(ICRC)에 의해 시작돼 4년 뒤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현행 '1949년 8월 12일자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4 제네바 협약'이 채택된 것이다. 이는 ▷육상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1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2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4협약) 등 4개로 이뤄져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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