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회사가 도산,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준다는 제도를 알고 허위문서를 만든뒤 이 돈을 타낸 혐의로 김모(47) 씨를 14일 구속하고, 이모(36)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엄모(57) 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컴퓨터 자수공장을 운영했던 엄 씨와 짜고 "엄 씨의 공장에서 전무로 근무했는데 도산으로 임금 2천240만 원을 받지못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지난해 7월 작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51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구속된 김 씨와 불구속 입건된 4명이 모두 4천만 원의 체당금(滯當金)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체당금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도산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마지막 3개월치에 해당하는 임금·퇴직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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