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4일 기획부동산 '대부' 김현재씨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때인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을 준비하던 2004년 11월까지 김씨로부터 22차례에 걸쳐 13억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또 지난해 2월 H사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1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민주당 대표 경선 관련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실제보다 2억여원 적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김씨에게 모두 41억6천만원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정자법 공소시효(3년)안에 포함되는 13억7천만원만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자 김현재씨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김 전의원에게 수십억원의 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후농재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의원은 1997년에도 "국정감사에서 한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보측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00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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