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이혼하자는 부인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홍모(46)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17일 오후 2시쯤 대구시내 모 대형 할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인(39)을 찾아가 부인의 옷에 미리 구입한 염산 1병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부인의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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