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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4%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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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소 중 14% 가량이 연료 배출기 조절 장치가 조작된 사실을 묵인하거나 고장난 검사 장비를 방치하는 등 불법·편법 검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지역 정밀검사 사업장 35 9곳을 지난 4개월간 합동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14%인 49개 업소에서 정밀검사 기준과 방법 등을 위반한 55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자들의 경우 연료조절 장치인 봉인기가 고의로 훼손된 상태에서 그대로 검사하거나 육안 검사를 아예 생략한 사례가 있고 적정 기어 장착을 준수하지 않거나 가스 누출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도 했다.

환경부는 육안 검사를 생략하고 사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47건에 대해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하고 봉인기가 고의로 훼손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 사업자 등 7개 업소는 업무 정지 및 고발 조치했다. 지역별 위반율은 인천이 21.7%로 가장 높고 서울 19.2%, 경기 16.7%, 대구 4.1% 등이며 부산은 위반 업소가 적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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