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구지역본부는 20일부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및 농업인,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원활한 기업운영을 돕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의 경우 농협 여신취급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으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의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내, 기업자금의 경우 최고 3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5년에서 최장 30년까지이다. 또 대출을 이미 받은 고객들은 '피해사실확인서(관할 읍·면·동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특별기한연기 및 6개월간 원리금 납입유예와 대출금리 0.5% 포인트를 깎아준다.
대구농협 관계자는 "농협보험인 공제도 피해농가에서 긴급복구지원금을 필요로 할 경우 공제금(지급예정금액의 50%)을 신속히 선지급하고 공제대출원리금의 6개월 상환유예와 공제료 납입기간 1년 유예, 부활연체이자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호우피해 농가 등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이외에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농용자재 지원, 가축방역, 농약공동방제도 집중 실시해 영농활동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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