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불법파업 철도노조 손해배상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고측도 원인 제공, 노조책임 4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003년 철도노조의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송수입 결손금 등 2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철도 민영화·공사화 법안 문제는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주로 정부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는 '필수공익사업장' 소속 노조인데도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한 만큼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2003년 4월20일 철도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개혁법안을 피고와 충분히 논의한 후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도 이 합의를 무시한 채 철도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노조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도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년 6월28일부터 닷새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