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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업 철도노조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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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도 원인 제공, 노조책임 4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003년 철도노조의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송수입 결손금 등 2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철도 민영화·공사화 법안 문제는 근로조건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주로 정부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는 '필수공익사업장' 소속 노조인데도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한 만큼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2003년 4월20일 철도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개혁법안을 피고와 충분히 논의한 후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도 이 합의를 무시한 채 철도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노조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도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년 6월28일부터 닷새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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