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재보선에서 서울 성북을에 출마했던 열린우리당 조재희(趙在喜) 후보가 3표 차로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는 성북을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5만 2천782표 중 5천276표를 얻어 9.996%의 득표율을 올렸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 10~15% 득표율을 올리면 선거비용의 50%를 국가로 하여금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는 득표율 0.004%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3표만 더 받았어도 10%를 넘어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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