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교육위원 선거 관련 후보 2명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영목)는 31일 실시되는 대구시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제2선거구에 나선 A후보와 3선거구 B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28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학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400여 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고 6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또 B후보는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는 모 단체의 회원 가입 권유서 2종 140매를 제작, 학교운영위원 대상 자녀를 통해 가정으로 발송한 혐의다.

최병고기자 cgb@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