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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면담거부' 경찰,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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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요청'을 거부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해당경찰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김영일 경감은 1일 "인권옹호직무명령 준수를 명시한 형법139조는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인권옹호 명령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어 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지난 1월 제기한 위헌심판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다음 절차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법 139조에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충남경찰이 수사한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해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 경감이 이를 거부하자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김 경감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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