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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극물 투입 콜라 7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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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독극물 투입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마약.조직범죄부는 2일 용의자 박모(41.여)씨가 독극물을 투입한 코카콜라 4병을 광주의 슈퍼마켓 2곳에 가져다 놓았다는 경찰 조사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독극물이 주입된 코카콜라는 화순, 담양 3병을 포함, 광주까지 모두 7병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광주시 화정동과 주월동 슈퍼마켓 두 곳에도 독극물을 주입한 코카콜라 600㎖ PET 제품을 각각 3병과 1병 등 모두 4병을 가져다 놓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 여부를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음에 따라 지난 1일 박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사채업과 주식선물옵션 거래 과정에서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독극물 수사과정에서 파문확산을 우려, 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경찰은 박씨가 주사기를 이용해 600㎖ 용량의 코카콜라 PET 3병에 독극물을 투입한 뒤 지난달 8일 전남 담양의 한 식당과 9일 화순 터미널 인근 슈퍼마켓에 몰래 가져다 놓았다고 브리핑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독극물 콜라'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을 전달 했으면서도 이를 공개치 않아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화정동과 주월동 상가에서 ' 코카콜라 내용물이 이상하다'며 신고가 들어왔지만 광주지역에서 피해자가 나온게 아니고 회사에서 리콜을 실시하고 있어 발표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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