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매립 전 폐기물을 분리, 선별해 재활용 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는 설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전 분리 설비(MBT)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 등에서처럼 쓰레기를 자원으로 규정하고 제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과 구조, 부피, 중량, 유해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도시개발 등 사업자는 자원 순환이 쉬운 구조와 자재의 선택, 순환자원의 이용,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사업 시행 이전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쓰레기를 최종 매립하기 전 기계적인 분리·선별 작업과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재활용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 부하를 감소시키는 MBT의 설치 근거를 규정,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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