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간호사관생도 모집시 입학 자격을 여성과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키 157∼183㎝, 몸무게 45∼72㎏, 내반슬(안짱다리) 제외)로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남성도 간호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시 성별 제한이 없는 것을 봐도 여성으로 자격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상 입학 자격을 미혼 여성에서 미혼자로 개정해 여성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간호장교로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준이 육군본부 간호장교의 신체조건보다 엄격한데다 내반슬 역시 개인차에 따라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이나 현역사병으로 근무가 가능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비로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입학 자격을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3월20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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