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대한 세무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된 올 상반기 전체 부동산 거래 62만500여 건 중 실거래가 위반 혐의자 494명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며 "서면 소명 이후 신고 내용을 정정 할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위반 혐의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전산 프로그램상의 기준 금액(실거래가 90-95% 수준)과 차이가 큰 경우 국세청에 조사 통보가 되며 올 상반기 건교부는 4만3천여 건에 대해 실사를 의뢰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선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수는 10명이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거래 당사자는 양도세 추징 및 과태료 부과(취득세 5배 이하) 처분을 받게 되며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나 자격 정지를 받게 된다.
또 국세청은 축소 신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51명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실거래가 신고 기준 과세 대상은 올해는 1가구 2주택, 비사용업 나대지 등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과세가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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