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책을 소홀히 한 채 지방세법을 잇따라 개정,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이 흔들리고 있다(본지 8월 4일 1면 보도)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부동산 거래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선4기 출범 이후 첫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세수보전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취득·등록세는 전국 광역 시·도세의 49.4%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으로 추가 인하 또는 폐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것"이라며 "거래세율 인하시 세수감소분 전액을 지방교부세 또는 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보전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감소분 모두 연말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종부세를 통한 세수보전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이 지방교부세 또는 부동산교부세 등의 보다 실현성 있는 세수 보전조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여권발급 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및 여권 관련 장비는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접수를 위해 2시간씩 기다리고, 여권발급에 7~8일이 소요되는 등 여권발급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면적·근접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지역 대행기관 1, 2곳의 추가 지정, 여권발급 수수료 가운데 30~40%의 지방세 전환, 여권발급 수입인지 자동판매기 도입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매년 징수하는 여권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약 1천억 여원에 이르며 이 중 30~40%인 300억~400억 원이 각 자치단체에 배정될 경우 여권행정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시·도지사들은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공장건물 건폐율 상향 조정,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고용보험기금 일부 재원 시·도 배분,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출 등을 정부에 각각 건의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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