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개입 전 청도군청 공무원에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0일 지난 5.31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도군청 공무원 ㅇ (5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해친만큼 엄중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씨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5월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이모(61.농업) 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ㅇ 씨는 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해고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법원은 또 선거와 관련해 ㅇ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