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윤 소장과 함께 퇴임하는 재판관 4명 등 5명의 후임 명단이 이르면 14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대법원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효숙 재판관은 주선회 재판관, 이강국 전 대법관과 함께 헌재 소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출범 18년째를 맞아 이제는 헌재 내부에서 소장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최초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17회)라는 점과 이용훈 대법원장(고시 15회)과 기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막판 변수다.
후임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법원장 몫으로는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이 유력하고 이우근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도 후보로 꼽힌다.
전효숙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면 대법원장 몫으로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형기 인천지법원장과 제2의 여성 재판관으로 거론되는 김덕현 변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추천 몫으로는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실상 내정 단계에 이르렀고, 한나라당 몫으로는 이동흡 수원지법원장과 함께 강병섭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 몫으로는 김희옥 법무부 차관이 검찰 출신인 송인준 재판관 후임으로 유력한 가운데 이종백 부산고검장과 홍경식 법무연수원장도 막판에 경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임명 절차는 =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과 같은 급이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정년은 65세이고 재판소장의 정년은 70세이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윤 소장과 송인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권 성 재판관과 김효종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됐으며 김경일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법과 인사청문회법 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재판관 임명·지명에 앞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도록 돼 있어 새 재판관 후보 5명 중 최소 3명은 청문회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요청이 온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신임 재판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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