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C, 성추행 기자 징계 '해고→정직 6개월'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문제와 관련,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보도국 이 모 기자에 대한 징계가 정직 6개월로 완화됐다.

이는 최문순 사장의 요청으로 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MBC 는 7월19일자로 이 기자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당사자의 재심 청구로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유지됐다. 이후 최 사장이 다시 재심을 청구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

MBC 관계자는 "첫 재심 이후 피해자 가족이 이 기자의 해고를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왔다"면서 "이에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