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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감사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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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6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이날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에서 "앞으로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단체장 임기 동안 광역단체의 경우 2회 이상, 기초단체는 1회 이상 실시하겠다."며 "임기 3년차에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단체장이 불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 단체장의 관여 정도를 심층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주민들에게도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단체장의 각종 공약에 대해 적정 여부와 이행 결과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그 결과가 단체장에 대한 주민 평가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자치행정 발전의 7대 저해 요인으로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선심성 예산 집행 ▷인사조직 관련 비리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 비리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 행태 등을 꼽은 뒤 이에 대해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 "오는 9~10월 전국 100개 지방 공기업과 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민간 영역에 무리하게 진출한 공기업을 청산 또는 매각토록 권고하는 한편 차별화한 전략 등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모범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즉 피해액 부풀리기나 지역업체와의 유착 등을 엄단하는 한편 수해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공사와 복구비의 부당한 예산 전용 등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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