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한 병역 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를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건축허가서, 제적부등초본 등 10종을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14개 부처 78종의 민원사무 처리 감축기준을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민원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행자부), 국립묘지 이장신청(국방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건설교통부)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제적등본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측량업·골재채취업 등록(건교부)의 경우에도 종전에 제출해야 했던 관련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민원신청 때 내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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