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한 병역 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를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건축허가서, 제적부등초본 등 10종을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14개 부처 78종의 민원사무 처리 감축기준을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민원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행자부), 국립묘지 이장신청(국방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건설교통부)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제적등본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측량업·골재채취업 등록(건교부)의 경우에도 종전에 제출해야 했던 관련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민원신청 때 내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