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도박장 개설해 4천만원 챙긴 일당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해 4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김모(34·포항 해도동)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정모(2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 씨 등은 지난 6월19일 해도동에 '○○전자'라는 상호를 내걸고 컴퓨터 32대를 설치해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뒤 최근까지 손님들에게 딜러비 명목으로 사이버머니 판매금액의 20%인 300만~1천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