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인오락실 오락기의 지폐 인식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컬러복사한 1만 원권 위폐 100여 장을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한 혐의로 전모(39) 씨를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 1만 원권 위폐 545장을 만든 뒤 지난 12일 새벽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위폐를 사용하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5곳의 성인오락실에서 모두 138장의 위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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