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옛 LG화학(현재 ㈜LG의 화학계열) 전·현직 이사들이 회사지분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본 ㈜LG에 4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주원 부장판사)는 17일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등 옛 LG화학 소액주주 6명이 구 회장 등 옛 LG화학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 회장과 허 회장 등 주주 3명은 400억원 전액에 관해, 집행임원 3명은 이 중 60억원에 관해, 사외이사 2명은 이 중 30억원에 관해 연대해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당시 LG화학의 자회사인 LG석유화학의 현황을 고려, 미래가치를 평가하거나 적어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했어야 하는데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은 채 과거가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유사업종 회사들의 현황이나 주식가치와 비교하면 1주당 5천500 원은 LG석유화학 주식의 가치에 비해 저가임을 알 수 있으므로 1주당 5천500원에 매도한 것은 이사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당시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당시 LG화학 주식의 최소한의 적정 거래 가격은 1주당 7천810원" 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999년 6월 당시 LG화학이 LG그룹 지배주주 일가에게 자회사인 LG석유화학 주식을 1주당 5천500원에 매각, 이들이 2천640억원의 부당이득을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2003년 1월27일 당시 이사회 결의에 참여했던 이사 8명을 상대로 823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원고 측 김주영 변호사는 "비상장주식거래와 관련한 임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2천64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주체들에게조차 배상액수를 감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구본무 회장이 LG석유화학 주식 198만3천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109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는데도 당초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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