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7일 교수채용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손모 교수와 돈을 전달한 현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학문적 성취와 교수능력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을 파괴한 범법행위"라면서"이 사건의 범행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어떤 절박한 개인적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교수채용 심사위원 지위를 이용해"딸을 잘 봐 달라."는 현 씨의 부탁을 받고 사전에 연구실적 작성 등과 관련, 조언하고 지난 1월 중순 최종 합격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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