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시위 건설노조원들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8단독 박만호 판사는 18일 불법 폭력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0) 씨 등 대구·경북건설노조원 5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위력을 동원해 공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집회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막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같은 달 12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벌이고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