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시위 건설노조원들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8단독 박만호 판사는 18일 불법 폭력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0) 씨 등 대구·경북건설노조원 5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위력을 동원해 공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집회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막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같은 달 12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경찰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벌이고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