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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최대 3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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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가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현재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계부처와 관련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3년이 아닌 1년까지만 지급할 방침"이며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 출산휴가(90일)까지 합산해 6개월이 넘으면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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