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점거 건설노조원 대부분 징역 3, 4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스코 본사 점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원 58명 중 41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3,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 경북본부 교선부장 송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본사 점거에 가담한 노조원 김모 씨 등 39명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해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은 이날 재판을 거부함에 따라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오는 28일로 공판이 연기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