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계남씨 '바다이야기' 관련 네티즌 고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될 듯

영화사 이스트필름의 명계남 대표는 21일 사행성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업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다수의 네티즌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명 대표의 대리인인 김영술 변호사는 "공인이라고 해도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네티즌들은 명 씨가 바다이야기 관련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사업 수익을 대선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 씨는 곧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면 검찰에 직접 나와 바다이야기가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진술할 것이다."며 "네티즌 글과 유사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도 면책특권 내지 언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추가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명 씨가 게임 개발업체 사외이사를 맡았다는 모 언론 보도와 관련, "정치활동을 하지 않던 2000년 당시 일반 인터넷 3D 영상 게임업체의 사외이사직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문제가 되는 사행성 게임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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