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 지방선거 때 육군 모부대에서 휴가자 3명을 대리해 투표하는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청송부대 예하 OO포병대대 심모(27.대위) 중대장은 5월25일 부재자투표 때 부재자 투표율을 100%로 맞추려고 전포대장 최모(25) 중위를 통해 당시 휴가 중이던 3명의 생활지도기록부 사진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소속부대 다른 병사 3명의 사진을 붙여 대리 투표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 부대는 6월 30일께 한 민간인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탐문조사를 벌여 병사들을 제외한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달 2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 대위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최 중위에게는 선고유예 선고를 각각 내렸다.
그러나 심대위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육군 관계자는 "조직적인 선거부정은 아니며 개인의 과욕으로 빚어진 사건"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