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을 집중단속 중인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만 1천109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1천632명을 구속하고 2만 8천43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만 810명을 즉심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1만 670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불법 영업에 쓰인 PC 16만 330대와 게임기 4천102대를 압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도박개장 도박'이 전체 적발 사례의 78.1%를 차지했고 '경품 취급 기준위반'(5.3%), '불법 개·변조'(4.7%), '도박 사행행위'(2.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게임 제작·유통업체 본사와 조직폭력배 관련 불법사례를 집중 단속기로 하고 지금까지 적발된 40건 중 35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로 46건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예시', '연타' 등 사행성을 강화한 불법 개·변조 오락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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