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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단속서 4만87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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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간 구속 1천632명, 행정처분 1만670건

불법 사행성 게임을 집중단속 중인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만 1천109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1천632명을 구속하고 2만 8천43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만 810명을 즉심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1만 670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불법 영업에 쓰인 PC 16만 330대와 게임기 4천102대를 압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도박개장 도박'이 전체 적발 사례의 78.1%를 차지했고 '경품 취급 기준위반'(5.3%), '불법 개·변조'(4.7%), '도박 사행행위'(2.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게임 제작·유통업체 본사와 조직폭력배 관련 불법사례를 집중 단속기로 하고 지금까지 적발된 40건 중 35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로 46건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예시', '연타' 등 사행성을 강화한 불법 개·변조 오락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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